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,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
2017-12-10 23:2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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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,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
1.총지출 규모
2017년 12월 6일(수)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,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(57조 6,628억원) 대비 5조 4,927억원(9.5%) 증가함
주요 증액사업 (단위 : 억원)
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(59개 세부사업, +4,266억원)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
<아동ㆍ보육 분야>
(영유아보육료)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,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(1.8→2.6%) 및 인상시기 조정(3월→1월),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(31,663→32,575, +912억원)
(보육교직원인건비)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.1%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.5만원 지급(9,781→9,877, +96억원)
(지역아동센터지원) 기본운영비 4%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%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(1,542→1,587, +45억원)
(육아종합지원센터) 4개소 신축소요 반영(울산 북구, 경기 안산, 충북 진천, 충남 서산)(54→89, +35억원)
<노인 분야>
(노인단체 지원)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’18년도에도 계속 지원(+321억원)
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) 건보료(6.12→6.24%) 및 장기요양보험료(6.55→7.38%) 인상률 반영(7,238→8,058, +820억원)
(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)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(2,229→2,293, +64억원)
(노인일자리)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(+1억원)
<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>
(장애인활동지원) 이용자 2천명 추가(69천명 → 71천명) 반영(6,717→6,907, +190억원)
(장애인거주시설) 입소자 증가(24,180→24,654명) 반영(4,619→4,709, +90억원)
(장애인차별금지)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(+1.5억원)
<보건ㆍ의료 분야 >
(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)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(+192억원)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(+5억원),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+3억원) 등(400→601, +201억원)
(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) 응급의료전용헬기(닥터헬기) 1대 신규 배치(+11억원)
(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)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,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(약5.4만명)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(546→604, +58억원)
(통합의료연구지원(R&D)) 양ㆍ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(17→24, +7억원)
(한의약선도기술 개발(R&D))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,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(163→172, +9억원)
3.주요 감액사업 (단위 : 억원)
한편,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(19개 사업, △15,128억원)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
(기초연금) 기준연금액 인상시기(4월→9월) 조정(98,400→91,229, △7,171억원)
(아동수당)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%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(7월→9월) 조정(11,009→7,096, △3,913억원)
* 서울특별시 기준 보조율 상향(40→50%) 반영(+161억원)
(건강보험가입자 지원)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(54,201→52,001, △2,200억원),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(438→750원)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(18,849→19,732, +883억원)
(치매관리체계구축)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(△1,100억원)하고,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(+226억원)를 증액(2,332→1,457, △874억원)
(노인요양시설 확충)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(1,259→859, △400억원)
(어린이집 확충) 집행가능성을 고려,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(714→684, △30억원)
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,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
1.총지출 규모
2017년 12월 6일(수)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,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(57조 6,628억원) 대비 5조 4,927억원(9.5%) 증가함
주요 증액사업 (단위 : 억원)
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(59개 세부사업, +4,266억원)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
<아동ㆍ보육 분야>
(영유아보육료)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,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(1.8→2.6%) 및 인상시기 조정(3월→1월),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(31,663→32,575, +912억원)
(보육교직원인건비)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.1%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.5만원 지급(9,781→9,877, +96억원)
(지역아동센터지원) 기본운영비 4%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%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(1,542→1,587, +45억원)
(육아종합지원센터) 4개소 신축소요 반영(울산 북구, 경기 안산, 충북 진천, 충남 서산)(54→89, +35억원)
<노인 분야>
(노인단체 지원)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’18년도에도 계속 지원(+321억원)
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) 건보료(6.12→6.24%) 및 장기요양보험료(6.55→7.38%) 인상률 반영(7,238→8,058, +820억원)
(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)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(2,229→2,293, +64억원)
(노인일자리)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(+1억원)
<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>
(장애인활동지원) 이용자 2천명 추가(69천명 → 71천명) 반영(6,717→6,907, +190억원)
(장애인거주시설) 입소자 증가(24,180→24,654명) 반영(4,619→4,709, +90억원)
(장애인차별금지)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(+1.5억원)
<보건ㆍ의료 분야 >
(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)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(+192억원)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(+5억원),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+3억원) 등(400→601, +201억원)
(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) 응급의료전용헬기(닥터헬기) 1대 신규 배치(+11억원)
(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)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,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(약5.4만명)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(546→604, +58억원)
(통합의료연구지원(R&D)) 양ㆍ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(17→24, +7억원)
(한의약선도기술 개발(R&D))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,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(163→172, +9억원)
3.주요 감액사업 (단위 : 억원)
한편,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(19개 사업, △15,128억원)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
(기초연금) 기준연금액 인상시기(4월→9월) 조정(98,400→91,229, △7,171억원)
(아동수당)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%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(7월→9월) 조정(11,009→7,096, △3,913억원)
* 서울특별시 기준 보조율 상향(40→50%) 반영(+161억원)
(건강보험가입자 지원)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(54,201→52,001, △2,200억원),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(438→750원)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(18,849→19,732, +883억원)
(치매관리체계구축)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(△1,100억원)하고,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(+226억원)를 증액(2,332→1,457, △874억원)
(노인요양시설 확충)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(1,259→859, △400억원)
(어린이집 확충) 집행가능성을 고려,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(714→684, △30억원)
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,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