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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2017-11-15 01:18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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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최근 우리나라에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등의 이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인을 가족이 돌보는것이 힘들고 그 가정의 의료비 비용부담이 높아져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될 사회문제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
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
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

※ 65세 미만의 경우,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에서 제외

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

  • 노인요양시설 : 입소하여 급식,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
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 :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
  • 재가급여 : 방문요양 방문간호등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
  •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 목욕,식사,기본간호,치매관리등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음
  • 복지용구 :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 및 대여
  •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: 수급자가 특정 사유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

  • 본인 또는 대리인 장기요양인정 신청
  •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
  • 지정 병·의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/제출
  • ④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
  •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,표준장기이용 계획서 송부
  • ⑥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

장기요양등급
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1~5등급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

  • 1등급

   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
  • 2등급

  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
  • 3등급

  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
  • 4등급

  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
  • 5등급

    치매완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
  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

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및 문의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:
    국번없이 1577-1000

2. 보건복지콜센터: 국번없이 129

3. 온라인 상담:
   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민원상담

4. 방문 상담:
    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장기요양운영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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